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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수입하자

메디칼타임즈=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복지부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한가지 추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 의사 수입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 심각 단계 대응책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라진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지난 3월 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보내 치료하겠다"라고 말했다.그런데 이번엔 전세기 대신 외국 의사 수입으로 정책 전환을 한 모양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경우 외국 의사면허 보유자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공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저임금으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미래비전 없이 버틸 수 없는 직종이 되어버려서, 설사 실현된다고 하여도 지원 가능한 의사는 검증조차 안된 후진국 의사밖에는 없다. 이는 누가 봐도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지금까지 양대노조가 총파업해도 해외 근로자 수입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국민건강,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를 함부로 수입하겠다니, 국민 보건을 경시하는 복지부 관료들이 사고방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복지부 공무원의 비상식적 만행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의료 실습에 부족한 카데바를 외국에서 수입하겠다는 발상을 했고, 지역의료과 군인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임의로 서울 대학병원에 배치를 했다.그럼에도 교수들은 번아웃되었고, 급기야 주 5일 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잘못된 탁상행정이었음이 입증되었고,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지역의료와 군의료는 더 피폐해졌다.정부는 전공의 사직 이후 그동안 의료개혁특위를 급작스럽게 구성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더니,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후진국 수준으로 의료의 질조차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무능한 현재 복지부 공무원 대신 외국 공무원을 행정고시조차 없이 대체고용하는 일만 남았다.
2024-05-10 17:45:37오피니언

의대증원 자료제출 디데이…"법원 요구한 자료 모두 제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10일) 자정 12시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속기록을 포함한 모든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10일) 자정 12시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며 "다만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갖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이미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법원에 제출할 자료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박 차관은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여론에 공개하면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고, 사법부에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 후에는 검토를 통해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배정위원회 참석명단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각 개인이 의과대학 교수인지, 어느 부서 소속 공무원인지 등을 알 수 없도록 익명처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국의사 당장 활용 안 한다, 향후 만일 사태 대비책"또한 정부는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또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끝으로 3달 가까이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료계를 향해 다시 한번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고연차 전공의들은 이달 20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박민수 차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4월 30일과 5월 3일에 이어 또다시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며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일부 의대 교수들은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전공의를 향해 "근무지를 이탈한 불법 상태가 8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장의 의료진들은 그 피로가 가중되고 있고 국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차관은 "전공의 또한 수련받을 시간을 놓치고 있고, 특히 고연차의 전공의는 기준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는 등 향후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환자단체를 포함한 사회 각계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며 "여러 번 말했지만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0 12:07:20정책

외국 의대 졸업자 국시 합격률 41%에 불과…신 의원 "위험한 발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한 의사가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과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한 의사가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2005~2023년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5.42%였다.현재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선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중 79명이 불합격했으며, 우즈베키스탄 40명, 미국 16명, 독일 9명, 호주·러시아 7명 순이었다.최종적으로 외국대학 졸업자가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으며, 파라과이 53.3%, 헝가리 47.9%, 러시아 45.0% 순으로 나타났다.앞서 정부는 9일 이 같은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곧바로 의료 지원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라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오는 20일까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지금과 같이 '심각'단계일 경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의료사고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신현영 의원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진다"며 "이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보아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 뿐만 아니라 외국 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부적절하다"며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05-10 11:34:41병·의원

의협,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참고자료·탄원서 4만 개 제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해 참고자료·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제출된 참고자료 3건에는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내용 및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가 담겼다. 이를 통해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의 부당함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관련 참고자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회장제출된 탄원서는 총 4만2206개로 의사 회원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일반 국민 및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이 참여했다.의협은 이번 참고자료와 탄원서와 제출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의협은 "현재 정부가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OECD 통계자료만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여론 선동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 의대 증원은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올바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책 강행 시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과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가 초래된다. 이와 동시에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5-10 11:31:04병·의원

외국의사 활용안 교수들도 절래절래 "현실적으로 불가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사직전공의 공백을 외국 의사면허자로 채우겠다고 밝혔지만 의료 현장에선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없다보니 '외국의사 수입'이라는 무리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새어 나오고 있다.9일 복수의 수련병원 의대교수들은 복지부의 외국의사 수입안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지금까지 (정부가)보여준 행보를 보면 놀랍지도 않다"고 입을 모았다.일단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다.복지부가 전공의 공백을 외국의사로 채우겠다고 입법예고를 하자 의료현장에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보면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 외국의사를 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물음표가 붙는다. 과연 '어떤 외국의사가 한시적인 상황에서 지원할 것 인가'라는 점이다.  정부가 말한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불안정성이 높은 자리에 굳이 나설 외국의사가 있을 것인지부터 의문이라는 지적이다.외국의사를 받는 수련병원 입장에선 더욱 난감하다. 의학교육 과정조차 달랐던 의료진을 수혈 받는다고 한들, 현재의 의료공백이 채워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길병원 엄중식 교수(감염내과)는 "앞서 공보의, 군의관을 투입했을 때에도 의료현장에선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며 "하물며 의학교육 과정이 다른 외국의사면허를 지닌 의사를 투입했을 때 과연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은 "어떤 병원도 외국의사를 수용하려들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의학교육 과정을 받은 의료진을 의료현장에 투입하려면 '수련'이 필요할텐데 이는 (의대교수)업무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익명을 요구한 삼성서울병원 한 외과 교수는 "말이 안되는 얘기라서 동료교수들도 웃고 말았다"라며 "정부도 이제 막가자는 건가 싶다"고 했다. 일선 교수들은 "차라리 우리끼리 하고 말자"라는 얘기도 돈다.그는 "동료 교수들은 앞서 복지부 차관이 전세기로 환자를 실어나르겠다는 발언과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내과 OOO은 수입산, 외과 OOO은 국내산을 구분해야하느냐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전했다.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외국의사 의료행외에 대한 법적인 책임여부. 현재 전공의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의료현장 의료진들의 생각이다.엄중식 교수는 "국내에선 적어도 의사국가고시라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는 틀이 있는데 외국의사의 역량은 어떻게 알고 의료행위를 맡길 수 있겠느냐"라며 외국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한국 의과대학은 WFME(세계의학교육연맹)라는 국제 의학교육 인증기관이 제시한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 운영하지만 외국의사들은 어떤 교육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텐데 의료사고에 대해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생각치도 못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 난감할 따름"이라고 씁쓸함을 전했다. 
2024-05-10 05:30:00병·의원

준비 마친 의료개혁특위…의료계 불참해도 계획대로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계에 민감한 여러 안건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속도감을 높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주요 단체는 여전히 불참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료개혁을 위해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보건복지부 안에 사무국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 의료개혁추진단을 설치했다.정부가 의료계에 민감한 여러 안건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속도감을 높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주요 단체는 여전히 불참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료개혁을 위해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의료개혁추진위원단은 정원 17명에 과장급 인사 3명이 포함돼 있다. ▲의료개혁총괄과 ▲의료체계혁신과 ▲의료인력혁신과 등 총 3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인력혁신과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들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을 중심으로  의료개혁추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등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정책으로 만드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나 다른 여러 관계 부처에서 올라오는 안건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해 대책까지 만들어 특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 자문 기구이니 결정 내용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관련 부처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개혁특위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관계자는 불참을 선언하며, 회의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이에 정경실 단장은 "의협과 대전협에 계속해서 참석공문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다"며 "하지만 위원회에 의료계 관계자가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는 시작하려고 한다. 3개 단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협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지만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해야 하고, 수가와 인력 체계를 개현해야 한다는 것은 의료계 관계자 누구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특위로 표시된 안건들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들"이라며 "특위 안에서 갈등을 조정 및 중재해 1년 동안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의료개혁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할 의료개혁추진단은 사실상 그동안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실에서 꾸준히 맡아 온 업무와 중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정경실 단장은 "보건의료정책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상시적으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며 "추진단은 개별 아이템에 대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들이 서로 조화롭게 의료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1차 회의 때 위원들이 정부의 수가 개편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왜곡이 일어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체계들이 단편적인 개선으로 오히려 더 왜곡된 측면이 있어서 이제는 전반적인 체계를 한번 손대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2024-05-10 05:30:00정책

"폭주 행정 도 넘었다" 의대교수들, 서울고법에 탄원서 제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7부에 탄원서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2997명 의과대학 교수가 서명했다.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로 현재의 의료사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단초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전의교협 의대교수들은 9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2997명 의대교수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의 문제점 5가지를 짚었다. 먼저 의대증원 행정처분 과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로 제시한 3가지 연구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짚었다.세번째로 각 의과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한 점, 네번째로 한 언론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면 해당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했다.마지막 다섯번째로 재판부가 지난 4월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지난 2일 의대 모집인원, 현황발표를 감행한 것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보라고 꼬집었다.이와 동시에 전의교협은 국민과 행정부, 사법부를 향한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한다"면서 "의대증원 2000명 증원은 의료계와 한번도 논의된 적 없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내세웠던 3대 연구는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고, 의대생 교육에 투입할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고려할 때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전의교협은 "의사 수는 과학적 연구와 추계를 선행한 후 사회적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며 "2000명이라는 기준을 정한 후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전의교협은 "복지부와 교육부의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이라며 의대교수들의 참담함을 전했다. 
2024-05-09 19:15:13병·의원

내과의사회 "외국의사 수입, 국민도 실소할 정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외국의사 면허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내과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스스로 촉발한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탁상행정을 거둬들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는 복지부가 8일 발표한 외국의사 수입 입법예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내과의사회는 일단 외국의사가 원가 보전도 안되는 초저수가 보험제도에 사법 리스크가 높은 한국 의료현장에 지원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에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의사로서 일하고 싶어할 지 의문이라는 얘기다.게다가 비고의적 의료과실에도 고액의 합의금부터 배상하고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도 외국의사에겐 내키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의료 행위는 환자와의 소통으로 마음까지 치료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외국의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만족을 줄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복지부의 의대증원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 부족으로 외국의사를 수입한다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당장 외국의사를 수입하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내과의사회는 외국의사 진료허용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에 "지난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하고도 의료계를 압박해 국민들마저 실소를 자아낼 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외국의사들이 국내 진료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024-05-09 17:46:17병·의원

서울시의사회 반환된 의대증원 투쟁기금 전공의 복지에 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집행부가 황규석 회장을 중심으로 회무를 본격화할 준비를 마쳤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복지서 의료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또 반환된 의대증원 투쟁기금의 절반은 전공의 복지를 위해 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8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열고 '최고의 복지는 의료'라는 표어 아래 집행부를 잘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어떤 집행부보다 강력하게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열고 '최고의 복지는 의료'라는 표어 아래 집행부를 잘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그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의료임에도, 의료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복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 의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다.■서울시의사회 신축 회관 건립 청신호 "서울시도 긍정적"주요 회무와 관련해, 황 회장은 자신이 핵심 공약으로 강조했던 서울시의사회 신축 회관 건립에 서울시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현재 회관 부지는 주택용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관 옆에 있는 공원은 서울시 소유 상업지로 15층 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이에 서울시와 부지를 맞바꿔 현재 공원 부지에 신축 회관을 짓는 게 황 회장의 계획이었다.서울시의사회는 그 대가로 현재 회관 부지에 5층 규모 주민시설을 건축해주기로 했는데, 당선 후 서울시와의 간담회에서 공원만 다시 지어주기로 얘기가 됐다는 것. 주민시설 건축비 부담이 덜어지면서 신축 회관 건립 사업에 걸림돌 하나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선거 다음 날 서울시 최고 책임자와 40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서 회관 신축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서울시 역시 준비된 모습이어서 고무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내용을 대의원회 의장과 상의했고 집행부와 회관신축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직 정식으로 위원회가 열리진 않았지만, 의장 주도로 영상 회의가 소집되긴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주력할 회무로는 회원 수 증진을 꼽았다. 39개 의과대학 동창회 현황을 파악해 주요 행사에 모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창회를 지원할 방안을 찾아 이들이 서울시의사회에 참여할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로 사라진 동호회 역시 지원금을 통해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료기관 개설시 회원들이 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청·의회와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인데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에 참여 중인 직역단체들도 여기 동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사신문 재정건전성 확보, 동경·타이페이 등 해외 의사회와의 교류 강화, 필리핀 등 해외 봉사 등의 회무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이 같은 회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한 상황도 조명했다. 이중 총무법제부회장은 동창·동호회 활성화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의 의료감정위원회 설치를 담당한다.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시울지검과의 교류를 정례화하는 한편, 의료 관련 사건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감정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그때그때 감정을 의뢰하는 식인데 서울지검 사건만이라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소견서를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서울지검 측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이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엄청난 양의 감정이 들어올 것이어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황규석 회장은 책임부회장제를 통한 지자체 의료 예산 확보를 주요 회무로 강조했다.■책임부회장제로 회무 전문성 강화…지자체 예산 확보 방점그는 의무부회장이 담당하는 지역의료연구회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다. 이 연구회는 지역의료에 대한 지자체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선 만성질환 관리와 재택의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재택의료로 지역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한의계와 간호계 역시 이를 노리고 있다는 것. 또 현재는 재택치료 수가가 나쁘지 않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난다면 지금과 같은 여건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민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일차의료 본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서울시를 통해 별도로 진행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황 회장은 "지금은 방문 진료 매력적이지만 내려갈 가능성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를 충당하기 어려워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보조해주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다"며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괜찮지만 고령 인구 늘고 재택치료가 활성화된다면 한의사나 간호사를 통해 비용 낮추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막으려면 지자체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이 연구회는 이를 위한 대관업무와 의료는 복지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학술부회장은 수익 창출과 함께 대시민 건강 홍보 업무를 맡으며, 의사신문 활성화는 공보부회장이 맡는다. 대외협력부회장은 해외 의사회 소통을 담당한다.전 집행부에서 대응하던 현안도 이어받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별도의 TF를 구성해 대관업무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여러 국회의원과 만나 개정안을 준비해왔는데 의협 주도하에 이를 신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료계·정부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민 역시 가족이 더 좋은 치료를 위해 더 높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황규석 회장은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반환 투쟁 기금을 통한 전공의 지원을 약속했다.■반환 투쟁기금 의대 증원 대응에 사용…전공의 지원 약속황 회장은 "지역의료는 의료전달체계만 손봐도 된다. 이번 사태로 국민이 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다"며 "실제 119 구급대 출동 횟수가 절반으로 줄였다. 응급실은 정말 아픈 환자만 가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국민이 깨어있고 정부가 그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인들은 대놓고 의료가 공공재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공재답게 법적 형평성을 들이대선 안 된다"며 "의료는 환자를 도우려는 목적인 만큼 그 특수성에 따라 그 과정에서 생인 일을 책임져줘야 한다. 이 같은 문제만 해결되면 의대를 증원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지금 상황은 전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의대 증원 관련 투쟁기금이 각 시도의사회로 반환된 것과 관련해선 이중 절반은 전공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절반은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목적으로 사용한다.하지만 전공의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집단행동 교사 행위로 보고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국이나 동문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또 보편적 지원으론 1인당 1회 10만 원 수준의 지원만 가능해 선별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부끄럽고 죄송하다. 내가 내 새끼 챙기겠다는데 왜 주저하느냐고 하면 부끄럽지만 공권력이 칼날이 너무 매섭게 서 있다"며 "임기 초반에 경찰조사가 이뤄지면 회무가 중단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현명하게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밖의 주요 현안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미흡한 본인 확인으로 인한 행정처분 가능성 및 진료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플랫폼으로의 종속 가능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의사들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질문엔 의사 정당을 만들기보단 노동조합의 형태가 보다 적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 정당은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어 더욱 의사 사회가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다만 의사는 피고용인이 아니어서 노동조합 결성이 불가하다는 게 사법부 판단이다. 하지만 반대로 의사는 강제지정제에 묶여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노조를 결성한다는 논리로 헌법 소원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어떤 형태로든 결과물을 보여주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든 크든 결과를 만들고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 14만 의사의 마음이 모여 국민에게 전해질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깨져 상처를 받은 것은 젊은 의사지만 이 상처로 질병을 앓는 것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국민이 이들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시선을 돌리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9 05:30:00병·의원

외국의사 허용 실효성 논란...의료계 "소송 남발에 누가하겠나" 조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의료계는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의 폐해를 수습하기 위해 외국의사까지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판했지만,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확대에 대한 의료계 부정적 시선은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의사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다. 그렇지 않은 외국의사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로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정부는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를 추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의견수렴 절차 이후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시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의사들이 비상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규정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며 "근거를 만들어 두면 유사시에 해당 규정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월 19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즉, 의료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 속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대학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그는 "현재의 보건의료 '심각' 단계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등의 재난은 아니지만 비상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외국인 의사 면허 소지자도 봉사 차원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이어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확대해석"이라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로 제한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위한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등의 개념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국민 건강권 위협"하지만 의료계는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전공의에 이어 일부 교수진까지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의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의대증원을 위해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의료대란을 야기하고 항의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처분·구속수사·면허취소 등 겁박과 탄압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3차 의료기관은 의료 체계 붕괴 직전인 상황으로 당장 5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나 수련을 포기해야 한다"며 "10년 뒤 의사수를 늘이겠다는 급진적 정책의 폐해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 외국의사들을 제대로 된 의사고시 평가 없이 허용해서 진료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의료계와 대화의 창을 열고 원점부터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 또한 "의료대란을 자초하고 이를 수습한다는 목적으로 외국의사면허 소지자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놀랍다"며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사를 향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나라에 어느 나라 의사가 와서 의료행위를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2024-05-09 05:30:00정책

외국 의사 면허소지자도 의료행위 허용…의료법 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가 가능하다.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8 17:09:07정책

의학회, 의대 증원 근거 확인 나선다…검증위 구성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검증에 나선다.특히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50명에 달하는 인원으로 구성하고, 해외 전문가도 섭외키로 했다.의학회와 전의교협은 의대 증원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6일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위원회는 '입학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근거가 된 자료의 과학성 검증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30~50명)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위원회는 관련 학회의 추천을 통해 전문가 풀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번주 내로 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과학성 검증 위원회는 인력추계 검증, 기초의학진흥, 전공의 수련환경 검토, 지역 및 필수의료 검토,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검증 등의 세부 분과를 두고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의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위원회는 향후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024-05-08 15:05:05병·의원

의료계 서울고법 판결에 초집중…의대생 1만3천명 탄원서 제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재판부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그 결과의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응원 화환 행렬, 소송에 이어 의대생들의 탄원서 제출까지 이뤄지는 모습이다.오는 10일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앞두고 집행정지 판결을 위한 의료계 총공세가 이뤄지고 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별관 응원 화환 행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관련 소송에 이어 의대생 1만3000명의 탄원서 제출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전국 의대생 1만3645명의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탄원서를 냈다. 사진은 서울의대 전경8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전국 의대생 1만3645명의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양질의 의학 수준을 유지해야 할 국가가 정당한 논의와 절차 없이 당해연도 입시를 확정했다는 비판이다.의대협은 의대 정원은 미래 의사 수로 이어지며 의학교육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각 대학 역량과 지역 인구를 고려해 한 자릿수 단위까지 세밀히 조절했지만, 정부는 10의 배수로 딱 떨어지게 배분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 마련된 정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특히 충북대학교 병원 병상이 8000개인 충북대학교 의대에 200명을 정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을 예로 들며 교육환경이 수십 년 전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원 49명에선 한 사람당 16개 병상을 맡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증원이 이뤄지면 4개 병상도 맡지 못한다는 설명이다.기존 증원 2000명을 1500명으로 조율한 것도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대협은 "정책도 근거를 중심으로 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처방과 치료의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분을 1500명으로 조율했다. 처방에 있어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3개 보고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이란 수치가 제시된 바 없고 증원 자체의 필요성 내용 또한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와 관련 의대협은 "과학적 근거와 실질적인 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없이 추진되는 정책의 비논리성을 신중히 검토해주시라"며 "의학은 인체를 다루고 병을 치료하는 학문이기에, 양질의 실습 교육은 의대생들이 향후 임상 현장에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이번 정부의 증원 정책은 의학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겠다는 부푼 꿈으로 입학한 의대생들이 노력과 관계없이 부당한 교육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교육을 위한 교수, 환자, 인프라, 기자재 준비도 없이 믿으라는 말만 하는데 그 진실성을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5-08 11:13:44병·의원

의-정, 의대증원 회의록 2천명 "있다"vs"없다" 진실공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근거가 될 회의록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의료계 인사들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7일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이어 보정심 및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관련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정부는 보정심 및 산하 위원회 회의록이 있다고 발언을 정정하며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여기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발족했다.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육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개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4명의 정부 측 대표자가 참석했다.이와 함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보건대학원 교수 및 소비자단체·노동조합에서 각각 1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3명의 의대 교수와 병원 이사장·전공의 대표자가 각각 1명 참여했다.이들은 2주 간격으로 회의하며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지만, 2000명 증원 규모는 언급된 바 없었다는 것. 정원에 대한 논의 자체는 초반에 일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결론을 내거나 방향을 제시하진 않았다는 설명이다.위원회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을 충실히 회의하긴 했지만, 모든 부분에서 깊이 있진 않아 의료계 입장에선 아쉬움이 있었다는 평가다.그렇다면 2000명 의대 증원이 결정된 것은 보정심 회의라는 결론이 나오지만, 이 역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실제 지난 2월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 의대 증원이 발표됐을 당시 현장에서 여러 우려가 나왔지만, 이에 대한 논의 없이 그대로 정원이 확정됐다는 것. 정부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통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보정심 구성도 비판 대상이다. 관련 명단을 보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과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대표 5명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유사해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를 뜬금없이 2000명으로 정해놓고 근거를 끼워 맞추려니 말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보정심 발족 당시 의료계는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고 요구한 바 있는데 복지부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하지만 정작 보정심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이 통보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시 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 위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나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 회의도 한 시간 만에 끝났다"며 "결국 어떤 형태로든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모양새만 취했다가 뒤늦게 사법부가 자료를 요청하니 이 사달이 난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대한의사협회는 보정심 및 산하 위원회 회의록 제출이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의 진실을 밝힐 기회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은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정심 및 산하 위원회 회의록은 법적 보관 의무가 있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회의 석상에서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 2000명 증원을 꺼낸 것인지,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08 05:30:00병·의원

말 많은 '의대증원 회의록' 공개되나…장·차관 공수처 고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언급한 최초의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재판부가 오는 10일까지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2000명 결정의 과학적 근거 자료 및 대학 세부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의대증원을 전면 무효화할 수 있는 묘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당시 회의록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당시 회의록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7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심인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 관련 다른 소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죄에 해당한다"며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이어 "2000명 증원이 언급된 회의록에 대해 정부는 보정심을 포함한 회의록이 없다고 밝히더니 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을 갖고 있으며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장차관이 모두 참여하는 보정심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며 "이처럼 중요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히다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니 작성해 보관 중이라고 매일매일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에 따라 28번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복지부 입장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건의료기본법과 같은 개별법에 규정된 회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의록 작성은 알 권리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 간 협의했다 해도 직무상 의무 위반을 피해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분당차병원 정근영 사직 전공의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언급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사직 전공의 "회의록 없다면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무효화해야"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분당차병원 정근영 사직 전공의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언급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그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당시 오고 간 내용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정부에 요청한다"며 "만약 회의록이 없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법조계를 향해 "정부의 사법의 판단 이전에 학교별 증원 규모를 발표하며 사법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용판결을 내림으로써 삼권분립의 정신과 정의를 실현해 주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024-05-07 17:29:4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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